최근 늘어나는 이혼율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이혼과 관련된 법정 다툼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과정에서 이혼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는 비단 결혼 후의 상황만이 아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도 상대방과 치열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약혼 관계와 같이 결혼을 약속한 당사자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해 하루 아침에 준비해온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며, 혼인을 앞두고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혼수 문제등 다양한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기 전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된다.부천에 살고 있는 A씨는 올 해 3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파혼했다.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유부남이 였던 것이다. 남자친구는 현재 이혼소송중이라고 변명했지만 A씨는 이미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감을 잃은 상태로 파혼을 강행했다.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하며 민법 제8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혼해제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의 명확한 귀책사유로 파혼에 이른 경우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등도 청구 가능하며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부분 역시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약혼해제 사유는 총 8가지로 자격 정기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성년 후견 개시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파혼, 즉 약혼해제 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법적 쟁점은 바로 예물 반환에 관련된 사항이다.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판시가 있으며 과실이 있는 유책자가 제공한 약혼 예물은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도 존재한다.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가려야 하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도움이 된다.도움말 : 부천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출처 : 법보신문(http://www.beopbo.com)
자세히보기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