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전부터 외도를 하고있었던 상황이어서 배우자와 헤어지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진행 도중 배우자와는 화해하고 재결합하게되어 배우자에 대한 소는 취하하였습니다. 상간남이 재결합 사실을 알고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상간남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상세히 기술하여 손해배상 20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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