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 내 불륜 문제를 문제 삼아 이혼을 청구했으나,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성희롱 무고죄로 고소하며 본소에 반소를 제기, 위자료 및 재산분할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분쟁과 동시에 무고죄 혐의로 형사 고소• 재산분할과 명예 문제의 결합• 조정이 실패하면 양측 모두 장기전의 가능성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내 메신저 기록, 내부 인사자료 등을 확보했고,형사사건과 연계된 민사 조정에서 쌍방 고소 및 소취하를 전제로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형사사건 및 이혼소송 전면 조정 종결• 상호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모두 철회• 향후 민·형사 불복 방지 조항 포함 이혼 소송에 병행된 형사고소를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분쟁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양측 모두 청구를 철회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형사사건과 이혼소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협상 전략이 실효를 거둔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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