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외동딸)은 부친이 남긴 소액의 예금(약 300만 원)과 보험금 일부를 수령하려 하던 중,채권자들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청구해오면서 법률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특히 이미 일부 은행예금이 해지된 상태에서 상속포기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ᄋ 소액 자산 수령이 이미 일부 이뤄진 상태ᄋ 상속포기로 전환할 경우 부당이득 및 반환 문제가 우려됨→ 본 법인은 상속한정승인을 통해 재산한도 내 책임만 인정하는 전략 수립, 이미 수령된 자산을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하여 적법한 한정승인 방식으로 전환
ᄋ 수원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인용ᄋ 의뢰인은 기존에 수령한 예금의 법적 책임을 면책 범위로 포함시켜 부담 없이 정산 가능ᄋ 초과 채무는 상속재산으로만 변제되며, 의뢰인은 일체의 초과 책임에서 해방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재산을 일부 정리하면서도 채무를 방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입니다.본 사건은 사전 예금 수령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법적 책임을 조정한 실질적 성공사례입니다.
ᄋ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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