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성)은 모친 사망 이후 약 1억 원의 유산을 단독 상속받았고, 이 무렵 부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부인은 유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반반 분할을 주장하였고, 감정적 대응으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유산이 상속 전부터 논의되었고, 부부 공동 생활자금의 일부로도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어 상속재산이라도 일부는 공동재산이라 주장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① 유산이 배우자 사망 직후 발생하였으며,② 실제 사용 내역이 별도로 분리 관리된 점,③ 배우자의 외도 및 혼인 파탄 책임 등을 강조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법원은 유산 전액을 의뢰인의 단독 상속재산으로 보고, 부인의 분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오히려 배우자의 외도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1,000만 원을 부인이 지급하고,재산분할은 의뢰인이 부인 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해준 내역만 일부 인정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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