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이혼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보다 재산분할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로 나누는 제도다.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결혼 전 이미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을 ‘혼전 계약서’를 통해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아 막상 이혼이 닥쳐왔을 때 다툼이 잦은 편이다.
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은 소송 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세 가지로 나뉜다. 그중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것은 결혼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며,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이바지를 했느냐를 따져야 한다. 여기서 ‘이바지’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것 외에도 육아와 가사일 모두 포함된다.기여도는 결혼 연차가 높아질수록 올라가며 평균 10~15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 4:6에서 5:5까지 나오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된다.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해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모두 부담한다.법무법인 오현 부산 사무소에서 이혼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무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퇴직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중점적으로 여겨야 한다고 조언한다. 결혼 기간이 5년 이상 됐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퇴직금 역시 일정 결혼 생활을 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나눠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이철무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자 간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리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자세히보기: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5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