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은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가정방임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수차례의 화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남편은 외도 상대방과 함께 가정 외부에 생활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고,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
- 1억 원대 공동 부동산의 귀속 문제와, 자녀 1명에 대한 양육비 분담이 쟁점
→ 본 법무법인은 외도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문자·카카오톡 내용,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과 협의가 아닌 조정을 유도
→ 상대방이 제시한 위자료 무효 주장 및 재산분할 회피 시도에 대하여 혼인 중 경제기여도와 부정행위 책임을 강조

- 조정 성립을 통해 위자료 1,500만 원 지급 확정
- 공동명의 부동산은 전부 의뢰인에게 귀속되며, 상대방은 등기이전 협조의무 이행
- 자녀의 생활비는 월 40만 원씩 분담
- 향후 재산·양육비 관련 민사상 추가 청구 불가 조항 포함
본 사례는 외도 입증 및 재산 귀속 확정을 통해 위자료 및 부동산 실익을 확보한 사례로, 조정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빠른 분쟁 종결을 이끈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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