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의 피고로서 1심 판결(공시송달)에서 패소한 후 우리 법인에 방문하여 추완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추완항소장 제출 후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의뢰인 동석 하에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간남의 형사 사건, 의뢰인 전 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상간 손해배상 사건 등 의뢰인에게 유 · 불리한 요소가 혼재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저희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다투어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조정을 통한 빠른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조정으로 종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상대방 당사자를 설득하여 지연 이자의 제외, 6회에 걸친 분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손해배상액 1,500만 원 및 약 10개월 간 지연이자(1심) → 손해배상액 1,500만 원 6회 분납(추완항소심 조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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