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이미 혼인 파탄 상태였던 기혼 남성과 3개월간 연락을 주고받으며,사적인 만남을 수차례 가진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남성의 아내로부터 3,000만 원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상대방은 두 사람의 만남 사진, SNS 게시물, 카카오톡 대화기록 등을 첨부하며 관계를 은밀하게 이어갔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무너졌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일부 인정 + 책임의 공동 귀속 전략: 본 법인은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의지했지만,남성 측이 먼저 이혼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상대방과 연락을 지속하며 의뢰인을 혼인 중인 상태로 오인케 한 정황이 있었음을 강조해귀책사유가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 과도성 지적 → 감정적 청구라는 논리 구성: 청구액이 혼인 기간이나 혼인관계의 실질성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 해당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이후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며감정 중심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소 수준 감액 제안 후 소 취하 유도 전략 전개: 본 법인은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되 위자료를 500만 원 이하로만 제시하였고, 상대방은 실익을 따져 결국 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민사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소를 취하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의뢰인은 확정 판결 없이 금전적 실익을 확보하며 명예와 사회적 기록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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