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이 드러나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상대방 상간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으며, 결국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동거 증명, 공동 재산 관리 내역, 지인들의 증언 등)를 확보.
- 상간녀 측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법률혼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항변.
- 의뢰인은 장기 소송보다 조정 합의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원함.
법원 조정 절차에서 상간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제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의뢰인은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수령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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