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B씨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형제들과 함께 공동상속인 지위에 올랐으나, 아버지 생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3억 원 이상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특히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사업자등록증·사업용 계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고, 피해 보상이나 세금 체납 위험이 의뢰인의 개인 명의로도 확산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 형제들 중 일부는 이미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거나 사용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은 채무 이행에 연루되는 것을 원치 않음
- 상속포기는 일괄신청이 아닌 개별 진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 단독의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진행
- 아버지 사망 이후 다수의 채권자가 연락하고 있었던 만큼, 법원에 채권자 목록 및 내용증명 내역도 보완하여 사안의 긴급성과 불가피성 강조
- 형제 간 분쟁을 피하면서 채무만 단절시키는 구조의 법률 자문 및 후속 민사 위험 예방 조언 제공
수원가정법원은 상속포기를 인용하고, 의뢰인은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다른 상속인들이 추후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의뢰인은 일절 관련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이탈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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