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은 이혼 소송 제기 직전 배우자가 자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이전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재산은닉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본 법무법인은 신속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 신탁 주장과 차명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 배우자 명의에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 변경된 사실에 대한 '명의신탁 해석' 필요
- 피보전채권: 위자료 3천만 원 + 재산분할 1억 2천만 원
→ 본 법무법인은 명의변경 직전의 금융거래 내역, 기존 부동산세금 납부 내역, 명의인과 배우자 간 경제관계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
→ 차명 소유자에 대해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가압류 신청

- 수원지방법원, 해당 부동산 및 지분에 대해 가압류 인용
- 재산 은닉의 우려를 법원이 인정하고, 향후 본안소송 시 실질 귀속 여부까지 판단 예정
- 의뢰인은 우선적 가압류권자 지위 확보
배우자의 재산 은닉 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실질 소유관계 입증은 본안소송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본 사례는 ‘차명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한 실익 보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출처 : 민사집행법 타법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4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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