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정행위 기간이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배우자는 단순히 카페에서 가볍게 만남을 가진 것이 전부이다 라는 사유로
기각 및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부정행위의 상대가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카페에서 찍은 사진으로 볼 때 부부간 신뢰를 깨트리고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점,
만남 기간이 짧은 것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등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정도가 극심하지 않고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손해배상액 상당(10,000,000원)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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