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은 고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던 중, 전 배우자가 갑작스레 이혼 조정신청과 함께 친권·양육권 이전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배우자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불만이 있었고, 이를 명분 삼아 자녀의 양육환경을 문제 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본인의 의견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령대
- 상대방은 자녀가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다며 양육자 변경을 요구
→ 본 법무법인은 자녀의 직접 진술(조사심문 신청),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기록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부친에 대한 신뢰를 입증
→ 양육비 지급 없이 면접교섭만 유지하는 조정안을 제시

- 자녀 진술 반영으로 친권 및 양육권 유지
- 양육비 청구 포기 및 면접교섭 월 2회 수준으로 제한
- 향후 동일한 주장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포함
고연령 자녀의 의견은 재판상 양육권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본 사례는 자녀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통해 부당한 양육권 변경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자)의 의사(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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