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은 협의이혼을 마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레 재산분할 청구를 당하였습니다.상대방은 혼인 중 매입한 공동명의 부동산의 절반 지분을 요구하며, 약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오현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실체적 기여 및 명의신탁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협의이혼 당시 명확한 재산분할 합의 없이 종결되었던 것이 쟁점
- 상대방은 공동명의를 근거로 지분권 주장
→ 본 법무법인은 해당 부동산이 의뢰인의 단독 자금으로 취득되었고, 명의는 단순 편의상 설정되었음을 소명
→ 이혼 당시 생활비 분담 및 의뢰인 단독 유지관리 내역을 입증하여 실질 기여도 결여 주장

- 상대방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송 중 조정기일 직전 자진 취하
- 추후 동일한 청구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서 별도 체결
- 의뢰인에게는 민사상 비용 발생 없이 사건 종결
협의이혼 후의 지분 청구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기여와 재산 형성과정의 입증이 핵심입니다.본 사례는 자료 수집과 법리 대응을 통해 재산 침해를 완벽히 차단한 성공적 방어 사례였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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