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여)은 전 배우자가 이혼 후 SNS에 본인을 비방했다는 주장을 하며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 원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로 소환되었습니다.해당 게시물은 추상적 표현이었고,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억울함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 문제된 게시물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전 배우자가 이혼 과정의 불만을 감정적으로 표출하며 소송을 제기
→ 본 법인은 표현의 추상성, 공적 관심사 여부, 정신적 손해 입증 부족을 논리적으로 설명
→ 답변서와 준비서면만으로 소송의 실익 부재를 강력히 주장

- 1차 변론 전 상대방이 자진 소취하
- 의뢰인 신상 노출 및 법적 비용 모두 최소화
- 향후 유사 청구에 대한 사전 경고 효과 확보
감정적으로 제기된 명예훼손성 위자료 청구는 명확한 법리적 대응을 통해 초기 차단이 가능합니다.본 사건은 사실상 부당한 청구를 무력화한 전략적 대응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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