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장기간 별거와 경제적 독립 이후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응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주된 쟁점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의 주거권과 보증금 분할, 양측의 일방적 생활비 부담 문제였습니다.
☑ 조정으로 거주권 확보: 의뢰인은 조정서에 따라 아파트에 1년간 더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퇴거 이후 일정 시점에 3,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생활비 및 카드 대금 분쟁 종결: 쌍방 간 채무 정산 문제도 일괄 정리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일부 보전했습니다. 
- 이혼 조정 성립
- 보증금 중 4,500만 원 수령
- 아파트 거주권 1년 확보
- 상호 청구 포기 및 채권채무 종결
경제적 안정과 주거권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진 실익 중심 조정 사례입니다.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1.13]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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