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일절 응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본안 소송으로의 진행은 시간·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조속히 절차를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곧바로 재판상 이혼이 개시됨.
- 상대방은 혼인 유지 의사를 형식적으로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별거 상태였음.
-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실질적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절차에서 혼인 파탄 사실을 명확히 소명.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 파탄 사유를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사건을 단기간에 종결시켰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부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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