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했습니다.배우자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감정적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 외도 사실 불리: 원고(배우자)가 외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
-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갈등: 채무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청구.
- 전략:
- 외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위자료 감액 근거(경제적 상황·기여도)를 제시.
-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현실적 양육비 조정안 제출.
- 장기 재판 회피를 위해 가사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
조정 과정에서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는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며, 양육비는 의뢰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화되어 장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이혼은 조정으로 신속히 성립되었고, 당사자 모두 재판으로 인한 감정적·경제적 소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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