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가 제출한 협의이혼신청서에 동의 도장을 찍어주었으나, 이후 혼인 지속을 원하여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동의 철회 시점: 협의이혼 신고가 관할 법원에 정식 접수되기 전 의뢰인이 동의를 철회하였음을 즉시 통보했습니다.
- 부부 상담 기록 확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입증할 상담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 법원 의견 진술: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확고한 혼인 유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협의이혼 동의가 철회된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효력을 부정했습니다.이로써 의뢰인은 원치 않는 이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본조신설 2007.12.21]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24.09.20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5.1.31.] 법무부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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