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소 제기 후 비슷한 시기에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을 통하여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경제적 손실을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약 4년 정도로 짧은 편이었고, 공동재산은 보증금 약 770만 원이 전부인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 65%를 인정받아 의뢰인은 약 500만 원의 재산분할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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