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의뢰인 동의 없이 집안에 CCTV설치 및 위치추적, 폭행, 협박 등)로 인해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해주셨는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부수고, 지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동들이 전부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로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고,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2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현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 의뢰인께서는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금 100만 원을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고, 성공보수도 바로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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