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한 지 8년 만에 배우자가 경제적 파탄과 음주 문제로 인해 가정을 방치한 채 거리 생활을 하며 연락을 끊은 상태에서 5년 넘는 별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배우자의 주소는 무단 전출로 말소되었고, 행려병원과 노숙인 쉼터를 전전하는 상황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가정파탄과 더불어 상대방의 생활 기반이 없어 연락이나 송달이 불가능한 점이 쟁점이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복지센터 질의서, 병원기록, 무전출 세대확인서를 첨부하여 ‘송달불능’ 요건을 충족하였고, 이혼청구를 위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법원은 공시송달을 허가한 뒤 단독심리로 진행하였고, 배우자의 장기 가출 및 가정방기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주거 불안정이나 무전출 상태로 인한 송달 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도,공시송달을 통한 법적 절차 이행이 가능하며,본 사례는 취약한 상대방을 상대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혼인 해소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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