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결혼 9년 차 부부다. 두 사람은 신혼 초부터 극심한 성격 차이와 의견 대립으로 다툼이 잦았으나, 오랫동안 참아오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은 그간 양육을 도맡아온 점과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내에게 양육권을 최종 지정했다.
성격차이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의 ‘성격 차이’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성격차이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매우 흔히 볼 수 있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불과하다.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나아간 상황이 아니라면 성격차이 이혼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 이혼에 가장 많이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부부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너무나 극심해 가정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으며 혼인 생활을 지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지경이라면 이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장 정도로는 재판부가 이혼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때문에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해 왔고, 유지 증액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협의를 통한 성격차이 이혼과 재판을 통한 성격차이 이혼은 그 어려움이 크게 다르다. 자칫 잘못하면 소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창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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