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아내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요구했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까지 자신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비율을 제시하며,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대부분을 요구했습니다.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었지만,① 미성년 자녀와의 안정적 생활 유지(양육권),②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재산분할 요구 차단,③ 현실적·합리적 조정 성립을 목표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사건을 인수한 즉시 혼인 파탄 경위, 자녀 양육 실태, 재산 형성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정안 도출을 목표로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1) 아내의 일방적 주장 반박 – 귀책사유 구조 재정립상대방은 의뢰인의 무책임 및 폭언 등을 주장했지만, 실제 기록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의 잦은 외박• 가사·양육 전면 기피• 시부모와의 잦은 갈등 유발 등 혼인 관계 악화의 주요 원인이 아내 측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부부 간 통화 녹취– 자녀 돌봄 관련 문자·카톡– 생활비 지출 및 가족 간 진술 등을 증거화하여 혼인 파탄 귀책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2) 양육권 방어 – 자녀 복리 중심의 전략 강조아내가 양육권을 원했지만, 실제로는 의뢰인이 자녀의 생활·건강·학업을 대부분 책임져 온 사실이 명백했습니다.이에• 자녀 생활일지• 학업·병원 동행 기록• 담임교사 진술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양육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또한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심리평가서를 제출하여 양육자의 변경이 자녀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재산분할 방어 – 남용된 과다 청구 반박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적 기여도를 과소평가하는 한편, 본인의 소비·채무 책임은 제외한 채 재산분할 비율을 과도하게 주장했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실제 수입·재산 증가 기여• 상대방의 과소비 내역• 혼인 파탄 책임을 종합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합리적·균형적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4) 조정 기일에서의 설득 전략의뢰인은 장기간 재판을 원치 않았기에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실익 있는 해결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조정위원에게– 자녀 복리– 경제적 형평– 혼인 파탄 책임 등의 구조를 정리해 설명하여 조정 방향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의뢰인 단독 양육권 확보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 역시 상대방의 과다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유리한 비율로 조정 성립
- 자녀 양육비 또한 기준표에 따라 상대방이 부담
결국 의뢰인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우려하던 양육권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였고, 상대방의 과도한 금전 요구로부터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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