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곽종현 기자] 이혼하는 부부들의 절반 이상은 성격차이에 기인한다고들 한다. 실제로 언론에 언급되는 유명인사들의 이혼들의 대부분이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든다.
물론 이미 끝난 사이에 구체적인 사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뭉뚱그려 성격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이혼상담센터 오현 김한솔 변호사에 의하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중,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담긴 이혼도 적지않고, 이중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라고 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발생되는 사건들 중 실제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가 매우 적고, 가족 간의 일로 치부되어 쉬쉬하며, 덮어두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김한솔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피해 받은 당사자가 이혼을 결심하기도 쉽지 않지만, 결심한 이후에 가정 폭력을 재판 과정에서 이혼사유로 입증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가정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소위 출동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폭력성 입증이 어렵지 않지만, 대부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매 폭력 상황을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진술과 정황으로 상대방의 폭력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혼에 성공하는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한다“라고 전했다.김한솔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 출신으로 가정폭력이 문제가 되었던 많은 이혼 소송을 수행하며 한가지 팁을 전달했다.폭력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채집하는 것이 힘든 경우, 자녀들의 증언 혹은 사실확인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의 유산 상속 등의 이유로 어머니를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 힘든 경우 가사 조사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했던, 구체적인 일시 및 상황에 대해 진술하게 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하므로, 이러한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출처 : 뉴스프리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