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남편)과 상대방(아내)은 평소 성격차를 이유로 잦은 갈등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어린 사건본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 및 잠적을 하여 상대방에 대한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상대방도 이혼과 함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과다한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은 물론 자신이 사건본인을 데리고 무단으로 가출한 시점부터의 양육비까지도 의뢰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가 과다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 의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잠적을 한 시기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 항변하는 한편, 의뢰인과 상대방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항변과 주장을 통하여, 상대방의 무단가출 시점의 양육비 청구금액을 제외시킴은 물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에 대하여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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