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위해 본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은 외도를 부인하며 원고와의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지정해주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에도 상대방은 계속하여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실한 점을 피력하며 조정기일에 원만히 이혼성립을 하도록 설득하여 3시간의 조정기일 진행 끝에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인용된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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