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혼인관계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를 원하시며 본 법인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남은 원고 부부와 친분을 갖고 지내던 사이였던 중 원고의 배우자와 자신의 집에 함께 드나들거나, 연말과 새해 첫 날에 함께 만나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소송 내내 원고의 배우자와는 단순한 친구사이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1,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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