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관대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당사자에게 이혼은 쉽지 않은 문제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이어져 온 결혼 생활은 당사자에게 깊은 아픔을 남겼고 그로 인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지 오래다. 게다가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감정이 좋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혼을 위해서는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섣부른 대응은 이혼소송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본인 스스로를 깊은 수렁에 던져 넣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이혼이다.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혼을 한다면 배우자에게 직접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혼 여부와 상관 없이 불륜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는 혼인 기간이나 불륜 행위의 정도, 기간,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통상 3~5천만원 선으로 결정된다.그런데 불륜에 대응하거나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바람에 이혼소송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나 불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거나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행위, 상간자의 거주지나 직장 등에 찾아가 불륜 행위를 폭로하거나 집안 살림을 부수는 행위 등은 모두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문제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즉 배우자나 상간자와의 합의를 추진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위자료가 유명무실해지기 십상이다. 불륜 피해자가 순식간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또한 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거나 험한 말을 주고 받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 또한 이혼의 판도를 바꾸고 처벌까지 될 수 있는 문제다.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혼이 진행되는 동안 별거를 하며 한 쪽 보호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부모로서 면접교섭권을 활용하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만일 막무가내로 아이들을 데려오거나 만난 뒤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부모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가 성립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시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다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배우자에게 느끼는 배신감, 분노 등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소송은 감정으로 풀어갈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마주하게 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 감정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사무적으로 대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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