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20년 이상 장기간 별거 상태가 유지된 부부 사이에서 제기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오래전에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동의하여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 주장하며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에서, 파탄 이후 취득한 상속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상대방의 주장이 가장 큰 위기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① 재산 취득 시점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인지 이후인지,
②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특유재산인지,
③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소장 및 제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부동산이 실질적인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한 재산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특유재산임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부동산 건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며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객관성과 일관성이 현저히 부족하였습니다.
오현은 각 증거의 작성 경위, 시점, 내용의 모순점을 하나하나 짚어 증거 신빙성을 정면으로 탄핵하였고, 혼인관계 파탄 시점이 이미 오래전에 도래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사실적 반박을 병행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은 하되,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도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파탄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온전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는 재산적·정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본 사건은 장기간 별거 후 제기된 이혼 소송이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 경위와 파탄 시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증거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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