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 기각 또는 혼인 유지를 목표로 법무법인 오현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실질적인 혼인 유지 가능성을 중심에 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혼 기각을 판결로 받아내는 것은 상대방의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 사건에서는 혼인 파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2) 피고인 의뢰인에게 관계 회복 의지와 개선 의사가 분명한 점
3)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부부상담 및 가족상담 진행을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부부상담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상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본 법인은 의뢰인의 동의를 전제로
원고의 입장을 경청하고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여,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서로의 요구와 한계를 반영한 혼인 유지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원고는 이혼소송을 자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조정 절차까지 진행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부부가 다시 합가하여 혼인 생활을 재개하였고,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이혼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 판결 없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가정 해체라는 가장 큰 위기를 소송이 아닌 회복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이혼을 전제로 한 법적 공방이 아니라,
혼인 유지를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설계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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