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지만 여전히 이혼은 당사자들에게 큰 문제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했을 때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침착한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이혼 소송에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이혼을 진행할 때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은 폭력적인 대응이다.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화가 난 나머지 폭력 등을 행사한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혼 시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될 수 있다.게다가 이혼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여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폭행 이상의 범죄, 예컨대 상해 등을 저질렀다면 합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요구 받았다면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이유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민법에서 인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이혼소송의 피고, 즉 이혼을 요구당한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거짓이거나 책임 소재가 바뀌어 있는 경우라면 이혼이 불가능하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타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만일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이혼 시 여러 조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각 쟁점마다 자신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주요 쟁점은 크게 재산분할과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다.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인 공동 재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한 기간이 짧은 편이라면 재산분할을 한 층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이라면 재산 범위를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권리를 모두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 두 명에게 동일하게 인정되는 권리다.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야 양육권 분쟁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급적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며 양육자 변경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사소한 습관부터 종교적 갈등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온갖 갈등의 원인이 곧 이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자세히보기 :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