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은 의뢰인이 기혼자와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신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제 관계를 이어간 점은 부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상간자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로 소를 제기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자료를 이미 모두 삭제한 상태로,
소송 단계에서 반박에 활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는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감액하는 전략으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관계 유지 중에도 다른 제3자와의 관계가 있었던 정황
2)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가깝다는 취지로 인식시키며 접근한 점
등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정 국면에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용되지 않고,
현저히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통한 고액 배상 위험을 피하고,
조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자 책임이 명확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맥락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짚어내는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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