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 현장을 목격하였고, 이에 이혼 소송진행과 함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함께 남편의 집에 있던 영상 및 사진 증거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직접적인 부정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나아가 위자료 청구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결국 위 사건으로 인해 원고가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위자료 1,500만원 인정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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