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통제, 카드 사용 제한,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혼을 결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이 가정을 파탄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경제적 학대 정황을 입증하는 계좌 내역, 카드 사용 제한 기록, 생활비 분담 내역 등을 제출해 혼인 파탄의 귀책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했습니다.배우자의 반소 주장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사실상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보복적 청구였음을 논리적으로 폭로했습니다.또한 재산분할 산정 시 의뢰인의 가정 기여도를 높은 비율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반소 전부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약 4,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의뢰인은 장기간의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 재산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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