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자택으로 귀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아내의 어깨와 머리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의 피의자가 전 국회의원 A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했다.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도 있다. 당시 B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고 아내가 차 안으로 피신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파손한 뒤 그를 끌어냈다. 이후 아내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모두 청구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다.가정폭력의 경우 그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한 공간에서 거주하며 마주치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습관성 무기력에 빠져 폭력행위를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도 높다. 또한 큰 마음을 먹고 신고하여도 막상 가해자가 용서를 빌면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신고를 꺼리게 한다.하지만 가정폭력은 법적 대응 없이 방치만 했을 경우 이후 더 강도 높은 폭력 및 살인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자녀에 대한 폭력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 수위 및 빈도가 잦아진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은 나아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참아도 자녀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참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 또한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이혼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접근금지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하는 행위, 문자•전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배우자의 보복행위에 대한 방어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다.단 가정폭력 이혼에서는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폭행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 등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 이는 형사소송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폭행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촬영하기란 쉽지 않다.이 경우 폭력으로 인한 상처를 사진 촬영하고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 발급을 해놓는 것이 좋다. 병원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주기 때문에 이후 소송에 좋은 증거가 된다. 또한 폭력이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경찰신고기록과 경찰출동내역은 매우 유리한 증거다. 이외 폭행을 목격한 주변인 진술, CCTV 영상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가정폭력은 재발하기 쉬운 범죄 중 하나이다. 처음 한 번을 용서하고 넘어가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폭력과 수치를 안긴다. 따라서 첫 피해가 일어났을 때 곧바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 폭력의 고리를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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