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탓하며 이혼 및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더해 자신이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생활비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60% 이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라는 유책 사유가 존재하여 위자료 방어에 불리한 출발선에 있었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이혼센터는 우선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에 상대방의 유책성 또한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지적하며 위자료 청구액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분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친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증여액의 절반 이상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1회 입금액이 1,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거액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이를 단순한 부부 공동의 생활비 용도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철저히 배척하였습니다.

치밀한 금융 거래 내역 분석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법리적 다툼 결과, 재판부는 당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을 대폭 감액하는 데 성공하며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조력 포인트
유책 사유로 인해 불리하게 시작된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을 구체적인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탄핵함으로써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대폭 감액시킨 법리적 방어 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② 전항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자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06조, 제837조, 제837조의2 및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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