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밥차를 운영한다는 핑계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함께 일하는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굳게 의심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속앓이를 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급히 법무법인 오현 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즉각 가동하여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의 금융 거래 내역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샅샅이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계좌에서 상간 여성에게 비정상적으로 흘러간 자금 내역과 잦은 모텔 결제 내역을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전주이혼전문변호사는 확보한 금융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남편이 상간 여성에게 몰래 송금한 돈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므로 마땅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전주이혼전문변호사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이 재판부에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소송 기각을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와 유책 사유를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간 여성에게 빼돌린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 4,500만 원(기여도 50%)을 인정받으며 억울했던 혼인 생활을 합당한 보상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조력 포인트
배우자의 외도가 강력하게 의심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다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인 금융 거래 내역 조회 등을 활용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던 사건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빼돌린 재산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완벽한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이혼소송승소 #배우자외도 #부정행위증거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소송 #기여도인정 #금융거래내역조회 #가사대응팀 #법무법인오현 #이혼소송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