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약 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반복적인 의견 충돌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결국 외국인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히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향후 해외 출국이나 국내 체류 문제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혼인기간이 약 5년에 이르러, 법리상 재산분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수년에 이르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재산 형성의 경위와 혼인생활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상대방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나 경제적 기반이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활동도 하지 못하였습니다.반면 의뢰인은 생활비, 주거비, 자녀 양육비 등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현재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사실상 의뢰인의 단독 노력과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상대방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국내에서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금융자료와 생활비 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 문제 역시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상대방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안정적인 거주지와 직업, 가족관계 등 생활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양육자가 될 경우 자녀들이 현재의 생활환경을 잃고, 향후 해외로 출국하거나 국내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국내에서 안정적인 생활기반과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며 실질적인 양육을 담당해 왔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자녀들의 복리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재산분할 및 양육권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였고,자녀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현재 생활환경의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역시 장기간의 소송을 이어가기보다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에 동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상대방이 별도의 청구를 포기하고, 의뢰인이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혼인기간이 5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을 전혀 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상대방이 국내에 별다른 생활기반이나 재산 형성 기여가 없는 경우,자녀의 복리와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주장한다면 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외국인이혼 #국제이혼 #외국인배우자이혼 #양육권분쟁 #양육권확보 #재산분할방어 #재산분할없음 #국제이혼변호사 #친권양육권 #이혼조정 #가사소송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