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어느 날 갑자기 원고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위자료 청구)을 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실제 상간 사실은 존재하였으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원고의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상간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소송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뢰인)를 상간 상대방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원고의 배우자조차 피고를 상간녀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불법행위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와 조정 이혼을 하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결정문이 참고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황상 상간 사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이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양측에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본 소송이 장기화되어 일상에 지장을 주거나, 장래에 꼬리표가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손해배상의 원인(불법행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이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을 끌고 가기보다는,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방어하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1,5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불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명시적인 상간 인정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법원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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