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아내)은 영국에서 유학 중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현지 생활을 함께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강압적인 요구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며 의뢰인만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이후 별거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귀국 직후 남편은 의뢰인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고, 급기야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와 연락 두절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이혼 기각을 구하기도 하였으나, 남편의 완강한 태도와 끊긴 연락으로 인해 더 이상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모친이 보험료를 납입해 온 보험금을 본인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약 6년간의 혼인 기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남편의 영국 유학 생활을 위해 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직접 지원한 점, 경제 활동은 물론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의 자산 형성 및 유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주장한 특유재산 역시 의뢰인의 내조와 기여가 뒷받침되어 유지된 재산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기여도 입증 전략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와 경제적 지원을 높이 평가하여 재산분할액 3,8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특히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라는 높은 수치로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두절과 이혼 청구로 불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배우자의 특유재산 주장을 방어하고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한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이혼한 당사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이 그 형성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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