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배신감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가정의 유지를 위해 이혼은 당장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상간남(피고)에게는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고통에 상응하는 최대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아내와의 교제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과, 결정적으로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위자료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실무상 이혼하지 않고 진행하는 상간 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한 소송에 비해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등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상대방의 위자료 감액 주장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단순한 법리적 반박을 넘어, 의뢰인이 현재 겪고 있는 처참한 심경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감성적·논리적 투트랙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담긴 자필 탄원서 작성을 세밀하게 조력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해 사실과 참담한 심정을 호소력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과 동석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준비와 진정성 있는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교제 기간이 짧고 당장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의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깊은 상처와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하지 않아 감액 요소가 다분했던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목소리를 재판부에 직접 닿게 함으로써 유의미한 위자료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상처를 법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