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오랜 기간 가족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이복형제(배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친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갑자기 나타나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송 제기에 대응하고 정당한 상속 지분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여분'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청구인(이복형제)이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연락을 단절한 채 지내왔으며, 생전에 병간호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곁을 지키며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도맡고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일방적인 상속재산 분할 요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에게 높은 비율의 기여분이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재판부에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의 상속 기여분을 30%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 상속 개시 시점에만 권리를 주장한 이복형제의 청구에 맞서, 피상속인을 부양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를 토대로 정당한 상속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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