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먼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다만 배우자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의뢰인 역시 특별한 법적 이혼사유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으며, 무엇보다 감정적인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자녀 문제와 관련하여 양육권을 주장하지 않을 의사가 분명하였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통상적인 이혼소송과 달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다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조속한 이혼 성립 자체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맡기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발생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정 절차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상대방이 불필요한 감정 대립이나 책임 공방을 제기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였고,양측 모두 장기간 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권에 관한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함으로써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정기일 전후로 상대방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위자료 문제 역시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상호 간 과도한 요구 없이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았고, 양측 모두 수용 가능한 조건 아래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조력 아래 양측은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고,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대로 재판상 다툼 없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고, 별도의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육권 문제 역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원만하게 정리되었으며, 장기간의 이혼소송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정 전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위자료 부담 없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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