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들이 결혼 전 동거를 하는 모습은 이제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관계를 지속하는 사실혼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기도 하고 법적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혼은 얼핏 동거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엄연히 법적 권리가 일부 인정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헤어짐에 있어 위자료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인정해 준다. 단순한 동거 관계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사이의 감정적 문제가 생길 뿐,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사실혼 관계라면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소송으로 물을 수 있다. 재산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식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해 이를 분할하게 된다.
다만, 단순 동거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일방이 필사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활용해야 한다.
사실혼 관계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혼인 생활의 실체를 확인할 때는 경제적인 결합 관계를 형성했는지, 쌍방 정조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배우자의 보모나 형제와 교류하며 서로를 며느리나 사위로 인식했다거나 결혼식이나 웨딩 촬영을 진행했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했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을 수 있다.
사실혼 이혼은 법률혼 이혼에 비해 쉬워 보이지만 사실혼임을 인정받아야 그에 따른 다양한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 사실혼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을 입증하는 단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무엇보다 사실혼은 함께 생활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증명하기 매우 까다롭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소 자체가 기각당하게 되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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