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의 직장 상사 B(47)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내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다. 너 때문에 이혼하게 됐으니 위자료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아내는 이튿날 논산 시내 한 카페에서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공모해 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에게 다시 전화해 '딸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받아내려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A씨는 아내와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현재 거의 유일한 피해 보상 방안이다. 이는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 외에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수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통상 1000만원~3000만원 사이로 책정된다. 다만, 배우자와 불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의성을 밝혀야 하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SNS, 차량 블랙박스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때 불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장을 찾아가서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항의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상간녀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나 311조의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온라인상이나 상대방의 직장 게시판 등에 대해서 상간녀라는 것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글을 올리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목격자나 배우자를 추궁해 불륜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확실한 외도 증거 자료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 효력을 검증받는 것이 좋다. 확실한 증거 없이 소송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의부증, 의처증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은 똑같은 사안이라도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사안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당장의 분노 해소보다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받아내는 실리적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인 혼자 스스로 증거를 마련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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