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전업주부로 혼인생활을 이어온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속재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도 30% 미만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산분할 결과
상속재산 전부를 분할대상에 포함하고 기여도 45% 인정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의 혼인생활상 기여를 45%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비율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상속 부동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1명을 둔 전업주부로서 약 27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뒤 황혼이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자신의 기여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충분히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분할대상으로 거론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남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속재산 일부는 이미 상대방 가족에게 증여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부터 첨예하게 다투어졌습니다.
상대방은 분할 제외와 낮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은 모두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역시 30% 미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혼인기간이 길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27년의 혼인생활 속에서 의뢰인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식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속재산을 지켜온 과정에서의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속재산의 유지와 가치 증식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력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산 명의나 취득 경위만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보다 장기간 이어진 혼인생활 속에서 실제로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사건에서 함께 봐야 할 법률적 의미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와 의뢰인의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상속재산 전부가 분할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 전부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됐고, 상속재산을 모두 특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배척됐습니다.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상대방이 주장한 30% 미만이 아니라 45%로 인정됐습니다. 장기간 전업주부로 혼인생활을 이어온 의뢰인의 기여가 재산분할 판단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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