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재산분할, 재직 중 예상퇴직금부터 혼인기간 산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사연
남편과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했고 현재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퇴직하지 않아 실제로 받은 퇴직금은 없습니다. 남편은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 재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상되는 퇴직금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예상퇴직금 자료를 요청할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은 경우뿐 아니라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예상퇴직금 전액을 무조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근무기간과 혼인기간이 어떻게 겹치는지, 퇴직급여가 형성되는 동안 상대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2.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3. 예상퇴직금은 어떻게 확인할까
4. 퇴직연금·공적연금은 어떻게 구분할까
5. 많이 묻는 질문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장래에 받을 퇴직금의 불확실성이 문제됐지만 현재는 이혼 당시 계속 재직하고 있더라도 일정한 기준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산정해 재산분할에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0원”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대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속기간과 급여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급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시점이 수년 뒤라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포기하기보다 현재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혼 전에 이미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지급받은 금액이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와 금액, 입금계좌, 이후 자금이 이동한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중복계산이나 재산 누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퇴직금과 아파트를 각각 별개의 재산으로 단순 합산하기보다 자금의 변환과 현재 존재하는 재산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전체 근속기간과 혼인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예상퇴직금 전액을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퇴직급여 형성기간 중 혼인생활과 겹치는 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총 근속기간이 30년이고 그중 혼인기간과 겹치는 근무기간이 20년이라면 이러한 기간 관계가 퇴직금 중 재산분할과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퇴직급여제도의 구조와 구체적인 혼인관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총액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입사일, 혼인일, 별거 및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 등 시간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비율’과 ‘기여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퇴직금 가운데 혼인기간과 관련된 부분을 산정하는 문제와 부부 공동재산 전체에서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정하는 문제는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부분을 산정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상대 배우자가 그대로 절반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기간, 소득활동, 가사와 육아,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혼인이라면 한쪽이 직장생활을 하고 다른 한쪽이 가사와 자녀양육을 주로 담당한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양육을 통한 기여가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상퇴직금은 회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직 중인 배우자의 퇴직금을 재산분할에서 검토하려면 일정한 기준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만 보고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회사에서 발급할 수 있는 예상퇴직금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인 필요성에 따라 회사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과 관련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입사일과 현재 재직 여부
□ 기준일 현재 예상퇴직급여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의 유형
□ 중간정산 또는 과거 퇴직급여 수령 여부
□ 혼인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이 겹치는 범위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돈의 행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현재 예상퇴직금만 확인하면 과거에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금을 주택구입이나 대출상환, 투자 등에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이 현재 어떤 재산에 반영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생활비 등으로 정상적으로 소비됐다면 현재 재산관계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실이 있다면 지급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입금계좌와 사용처를 연결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은 제도 유형과 현재 적립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퇴직금을 일시금 형태로 관리하지 않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퇴직연금’이라는 명칭만 보고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어떤 제도에 가입돼 있는지와 현재 평가할 수 있는 급여 또는 적립금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등 퇴직연금의 구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내역과 적립현황, 예상급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일반 예금처럼 단순히 현재 계좌잔액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제도의 구조에 맞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일반 퇴직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라면 퇴직 후 지급되는 급여와 연금 문제를 일반 회사원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공적연금에는 별도의 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제도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직업과 가입한 연금제도를 먼저 확인하고, 이혼 재산분할에서 다뤄야 하는 급여와 별도의 분할연금 청구 대상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은 청구요건과 시기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이혼한다면 기준시점과 자료를 더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정년이나 실제 퇴직이 가까운 시점에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예상퇴직금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가까운 경우에는 실제 퇴직 여부와 지급된 금액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퇴직금이나 특별퇴직금처럼 통상의 퇴직급여 외에 추가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원의 성격과 지급 근거, 형성 과정 등을 별도로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배우자가 실제 퇴직했다면 기존 예상퇴직금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지급된 퇴직급여와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남편이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아직 실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기준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예상퇴직금 전체를 절반씩 나누나요?
예상퇴직금 전체가 언제나 공동재산이 되고 그 절반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 전 근무기간이 있다면 혼인기간과 겹치는 부분 등을 살펴보고 전체 재산분할의 기여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예상퇴직금 자료를 배우자에게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 배우자가 직접 회사에 요구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금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필요한 범위에서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 관련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결혼 전에 10년 근무하고 결혼 후 20년 근무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체 근속기간 가운데 혼인생활과 겹치는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 비율만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퇴직급여의 구조와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퇴직금을 이미 받아서 써버렸다고 하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으로 형태만 바뀌어 남아 있는지, 정상적인 공동생활비로 소비됐는지 등 구체적인 자금 흐름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를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지 말고 현재 기준으로 평가 가능한 퇴직급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전체 근속기간과 혼인기간을 구분하고, 중간정산이나 실제 퇴직이 있었다면 지급된 돈의 사용처도 살펴봐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나 공적연금이 포함돼 있다면 각각의 제도와 법적 성격에 맞춰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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