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상간소송,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질문
소개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몇 달 정도 교제했는데 얼마 전 갑자기 그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은 혼자 산다고 했고 결혼했다거나 남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SNS에도 결혼한 흔적이 없었고 주말이나 저녁에도 자연스럽게 만났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유부녀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다면,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히 교제나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구체적인 사정상 알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교제를 시작한 경위부터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의 메시지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상간소송 책임이 없나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상간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게 될 수 있고, 당시 정황상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교제 당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기혼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이를 알게 된 뒤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거짓말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소개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메시지가 삭제되거나 계정이 없어질 수도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미혼이라고 직접 말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 소개팅 앱이나 결혼정보업체의 프로필 내용
□ 혼자 거주한다고 설명한 대화내용
□ 결혼이나 미래의 교제를 전제로 나눈 대화
□ 주말·공휴일에도 공개적으로 교제한 정황
□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종료한 대화
Q.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가 없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상대방이 “나는 미혼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작성한 메시지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와 상대방이 평소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등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혼자를 전제로 하는 만남을 통해 알게 됐거나 상대방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연락 가능한 시간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었거나 가족관계를 계속 숨겼고, 기혼임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Q. 남편이 보낸 연락으로 처음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기혼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편의 연락을 통해 처음 알았다면 해당 연락을 받은 날짜와 그 직후 상대 여성과 나눈 대화를 보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줄 몰랐다”, “왜 숨겼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대화가 있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자신이 숨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당시 인식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이후에도 연인관계를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언제 알았고 언제 관계를 종료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Q.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몰랐다는 사정과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한 것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혼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뒤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면 그 시점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당했다면 교제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보다 교제 시작일, 기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 마지막 만남과 연락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남편과 이미 이혼했다”고 들었다면 책임이 없나요?
상대방이 자신은 이혼했다고 말했거나 배우자와 사실상 관계가 끝났다고 설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어떤 말을 들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그 설명을 믿게 된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곧 이혼한다”, “별거 중이다”라는 설명만 듣고 관계를 계속한 경우라면 미혼인 줄 알았던 사안과는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결혼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와 ‘결혼한 것은 알았지만 부부관계가 끝났다고 들었던 경우’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카카오톡부터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하면 당황해서 상대 여성과의 대화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다투어야 한다면 오히려 기존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교제 초반의 대화부터 전체 내용을 확인해 상대방이 자신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메시지만 캡처하기보다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 대화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는 내용,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한 내용, 기혼 사실이 밝혀진 뒤 항의한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자신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사진, 숙박내역 등 증거의 내용과 시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소장에 기재된 교제기간과 주장내용 확인
2.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소개방식 정리
3. 카카오톡·문자·SNS·소개팅 프로필 등 보존
4. 기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 특정
5. 그 사실을 안 뒤 관계를 종료했는지 자료로 정리
유부녀인 줄 모르고 교제한 뒤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단순히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시 그렇게 믿을 만했던 객관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대화와 소개팅 프로필, 평소 교제방식, 기혼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 및 이후 관계를 종료한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알게 된 경우라면 그 전후의 행위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대응과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오현에서 진행한 상간소송 관련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클릭)